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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교육부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교육부인문100년장학금
교육부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교육부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교육부
기간 미정
지자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 금액월 12만원 이내
신청 기간기간 미정 또는 상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과 내용
- 요약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 초, 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 적성 계발 및 취미, 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 예술, 진로, 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 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전화 문의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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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동으로 모은 정보라 실제 공고와 다를 수 있어요. 지원 전에 꼭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