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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정
지자체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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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과 내용
- 요약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 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지원 내용
-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 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 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 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전화 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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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동으로 모은 정보라 실제 공고와 다를 수 있어요. 지원 전에 꼭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