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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교육부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교육부인문100년장학금
교육부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교육부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교육부
기간 미정
지자체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교육부
지원 금액월 50만 원
신청 기간기간 미정 또는 상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과 내용
- 요약
-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대 진학용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에게 학비, 체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ㅇ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 (저소득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 (성적기준) 신청 시점 기준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ㅇ 유학생(해외장학생) -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이내 대학 지원
- 선정 기준
- ㅇ 선발방법 :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심층면접을 통한 장학생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실적, 발전가능성, 유학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내용
- ㅇ 유학준비생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 - (고교 2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 - (고교 3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70만 원 지원 ㅇ 유학생 : 해외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연간 최대 7만 USD 이내), 항공료(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 (체재비)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 (항공료) 2년 단위로 왕복 2회(편도 4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 사용(1~2학년 왕복 2회, 3~4학년 왕복 2회)
- 지원 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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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동으로 모은 정보라 실제 공고와 다를 수 있어요. 지원 전에 꼭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