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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교육부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교육부인문100년장학금
교육부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교육부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교육부
기간 미정
지자체
청소년 심리상담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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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기간 미정 또는 상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과 내용
- 요약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 지원 내용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지원 유형
- 기타(교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전화 문의
-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59-6240||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423-1388||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984-1319||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562-1388||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24-1388||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324-1388||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759-1388||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38-1388||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14-1388||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4-382-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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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동으로 모은 정보라 실제 공고와 다를 수 있어요. 지원 전에 꼭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