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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교육부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교육부인문100년장학금
교육부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교육부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교육부
기간 미정
지자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지원 금액월 23만 원
신청 기간기간 미정 또는 상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과 내용
- 요약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 기준
-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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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동으로 모은 정보라 실제 공고와 다를 수 있어요. 지원 전에 꼭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