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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교육부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교육부인문100년장학금
교육부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교육부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교육부
기간 미정
지자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지원 금액월 37만원
신청 기간기간 미정 또는 상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과 내용
- 요약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선정 기준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지원 내용
-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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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동으로 모은 정보라 실제 공고와 다를 수 있어요. 지원 전에 꼭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